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강령은 2003년에 제정되고 나서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전문가라면 당연히 이 윤리강령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전문은 아니더라도 간략한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아직도 돈에, 명성에 눈이 멀어 정신을 못 차린 인간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항의하고 주의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각 언론에 보냈다고 한다. 아래가 그 전문이다.
존경하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10월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모 연예인과 관련하여 지능검사 문제 일부가 유출되고 근거 없는 잘못된 해석이 유포되어 많은 회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당일 본 학회 사무국에서는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이후 며칠동안 출판사인 한국가이던스와 함께 해당 뉴스를 게시한 언론 기관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1월 3일 제1차 이사회에서는 ‘심리검사 무단 게재’와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언론사에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입장을 정리한 공문을 보낼 것과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확립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11월 15일 일자로 아래의 공문이 다음의 수신처로 발송되었습니다
: KBS편성팀, KBS드라마 예능국, SBS제작운영팀, SBS예능편성기획팀, SBS교양편성기획팀, MBC편성기획부, MBC법무팀, EBS, Ystar, tvN, Daum, Naver, Nate, Yahoo Korea,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문화일보,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
(임상심 12-12) 심리검사 도구의 언론노출에 대한 우려 및 주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검사 도구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우려의 입장을 전하며, 심리검사 도구를 인용하실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 : 1. 심리검사 도구의 언론 노출에 대한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상심리학회는 1964년에 창립된 한국심리학회 최초의 분과학회로서, 현재 회원이 4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학회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 등의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넷 등의 여러 매체 등을 통한 심리검사 도구의 무분별한 노출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은 학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임상심리학(clinical psychology)은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비롯하여, 인간의 심리적 고통 및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교육, 자문, 예방, 재활 등에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의 전문영역입니다. 이 중 심리평가는 심리학 영역뿐 아니라 정신과, 신경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 및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리평가에서 심리검사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심리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도구의 무분별한 노출은 평가를 받는 각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우려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대중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심리평가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 뿐 아니라 평가의 전문성이나 지적 소유권의 침해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대중 매체에서 심리검사 도구의 노출은 반드시 삼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의 철저한 자문 하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구할 시에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 도구의 무분별한 노출의 몇 가지 사례를 첨부합니다.
{ 사례 1 }
Y케이블에서 지능검사 도구중 소검사 한 문항을 노출하여 정답을 공개하고, 특정 연예인의 지능지수를 추정한 사안. 덧붙여 해당 방송에서는 한 문제를 10초안에 풀었다고 아이큐가 170이라는 근거 없는 해석을 제공한 점은 대중의 정확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임.
{ 사례 2 }
대중에게 공개되는 블로그 등에 K-WAIS 등 지능검사 결과지를 그대로 노출한 사안.
{ 사례 3 }
S방송국 드라마에서 치매 검사 도구 일부를 그대로 노출한 사안.
그래도 학회에서 지금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에 따라 비슷한 상황 발생시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언제쯤 심리학과 상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제대로 고쳐질지 의문이다...
최근 덧글